인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인천광역시
사유 발생 후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