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광역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
| 문의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 문의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 |
|---|---|
|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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