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상남도 창원시

상시 신청이용권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조건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거주경상남도 창원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진해보건소/055-225-6137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거주
경상남도 창원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진해보건소/055-225-61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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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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