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울산광역시 북구

상시 신청이용권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울산 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조건
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거주울산광역시 북구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북구보건소/052-289-3450 북구보건소/052-241-8244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거주
울산광역시 북구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
북구보건소/052-289-3450 북구보건소/052-241-82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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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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