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산후조리비 지원 · 울산광역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
| 거주 | 울산광역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 |
- 대상
-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거주
- 울산광역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경상남도 거제시 | 이용권 |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만원 |
| 경상북도 영주시 | 100만원 |
| 경상북도 영덕군 | 100만원 |
| 경상북도 성주군 | 10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후조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