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울산광역시

울산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산후조리비 지원 · 울산광역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울산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거주울산광역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거주
울산광역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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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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