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효행장려금
공식 명칭효행장려금 지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
| 거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연령 | 10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 대상
-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거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연령
- 10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충청남도 태안군 | 30만원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금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만원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5천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효행장려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