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공식 명칭효행장려금 지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서대문구 효행장려금신청 조건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거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령10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 서류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어르신복지과/02-330-1502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거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령
10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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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효행장려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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