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효행장려금
공식 명칭효행장려금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
| 문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
- 대상
-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 문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충청남도 태안군 | 30만원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금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만원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5천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효행장려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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