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서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공식 명칭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서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거주서울특별시
연령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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