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공식 명칭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신청 조건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거주서울특별시
연령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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