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공식 명칭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상시 신청기타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 구비 서류 |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구비 서류
-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