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공식 명칭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 경찰청
공고 확인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