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공식 명칭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시 신청현금(감면)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 조건
대상○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 서류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문의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