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공식 명칭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시 신청현금(감면)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 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 구비 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 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