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공식 명칭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경찰청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신청 방법 |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
| 구비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대상
-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 구비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