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경찰청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공식 명칭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경찰청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신청 조건
대상○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구비 서류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문의경찰민원콜센터/182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