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공식 명칭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 의왕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의왕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거주경기도 의왕시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조류생태과학관/031-8086-7490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거주
경기도 의왕시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조류생태과학관/031-8086-74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군인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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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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