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의왕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1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
-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1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