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공식 명칭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 의왕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
- 대상
-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의왕도시공사 | 시설이용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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