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공식 명칭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 의왕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조건

의왕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거주경기도 의왕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거주
경기도 의왕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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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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