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상북도 예천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
| 거주 | 경상북도 예천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 문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 대상
-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거주
- 경상북도 예천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문의
- 사회복지과/054-650-62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만원 |
|---|---|
| 서울특별시 중구 | 2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3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