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 구비 서류 |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
|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
- 대상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구비 서류
-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만원 |
|---|---|
| 서울특별시 중구 | 2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3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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