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경상북도 예천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예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신청 조건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거주경상북도 예천군
연령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문의사회복지과/054-650-6204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거주
경상북도 예천군
연령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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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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