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공식 명칭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경상북도 예천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예천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신청 조건
대상○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거주경상북도 예천군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사회복지과/054-650-6204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거주
경상북도 예천군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
사회복지과/054-650-62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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