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상시 신청이용권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
|---|---|
| 거주 | 경상북도 구미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 구비 서류 |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 각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 문의 | 선산보건소/054-480-4160 구미보건소/054-480-4074 |
-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 거주
- 경상북도 구미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구비 서류
-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 각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문의
- 선산보건소/054-480-4160 구미보건소/054-480-407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