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사유 발생 후 신청이용권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
| 문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 대상
-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 문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