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경기도 시흥시
사유 발생 후 신청이용권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
| 거주 | 경기도 시흥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거주
- 경기도 시흥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