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경기도 시흥시

사유 발생 후 신청이용권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신청 조건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거주경기도 시흥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거주
경기도 시흥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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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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