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경기도 남양주시
상시 신청이용권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 거주 | 경기도 남양주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
-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거주
- 경기도 남양주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