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경기도 구리시
상시 신청이용권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
| 거주 | 경기도 구리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
|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 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거주
- 경기도 구리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