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경찰청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공식 명칭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경찰청

공고 확인기타(교육)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방문신청

신청 조건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구비 서류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문의경찰민원콜센터/182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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