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공식 명칭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경찰청
공고 확인기타(교육)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 구비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구비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