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기타 · 문화/여가지원방문신청

신청 조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신청 조건
대상○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구비 서류지원신청서
문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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