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8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 방법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구비 서류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구비 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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