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공식 명칭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 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