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보건복지부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공식 명칭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129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