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진주시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공식 명칭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예산 소진 시 마감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진주시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신청 조건
대상○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거주경상남도 진주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복지사업팀/055-756-7560
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거주
경상남도 진주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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