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공식 명칭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예산 소진 시 마감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 대상
-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