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 대상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