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공식 명칭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 문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
- 대상
-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문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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