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공식 명칭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 인천도시공사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문의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 대상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문의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