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인천도시공사

인천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공식 명칭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 인천도시공사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인천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신청 조건
대상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거주인천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주거복지처/1522-0072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거주
인천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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