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공식 명칭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인천광역시
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만원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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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대상 |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3.06.15~2028.02.22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 구비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 문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
- 대상
-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3.06.15~2028.02.22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구비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