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공식 명칭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 인천도시공사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3억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공고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 대상
-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연 1회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