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인천시설공단

인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인천시설공단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인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신청 조건
대상○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거주인천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거주
인천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