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하남도시공사

하남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하남도시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하남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신청 조건
대상○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거주경기도 하남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문의하남도시공사/031-795-2222
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거주
경기도 하남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문의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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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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