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울산시설공단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
| 거주 | 울산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
| 구비 서류 |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
| 문의 |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거주
- 울산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 구비 서류
-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 문의
-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춘천도시공사 | 시설이용 |
|---|---|
| 하남도시공사 | 현금(감면) |
| 재단법인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 시설이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 시설이용 |
| 울산시설공단 | 시설이용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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