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인천시설공단

인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공식 명칭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 인천시설공단

상시 신청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조건

인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신청 조건
대상○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거주인천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인천어린이과학관/032-456-2512
대상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거주
인천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인천어린이과학관/032-456-25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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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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