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공식 명칭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상시 신청현금(감면)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4 |
- 대상
-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