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
|---|---|
| 거주 | 서울특별시 중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주차사업부/02-2280-8366 |
- 대상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 거주
- 서울특별시 중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차사업부/02-2280-836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현금(감면) |
|---|---|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재)노원문화재단 | 시설이용 |
| 남양주도시공사 | 시설이용 |
| 울산시설공단 | 시설이용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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