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금천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제외대상(거주자주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거주서울특별시 금천구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s://park.gfmc.kr)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정보 입력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 신청기간 : 6개월 점수제 배정
구비 서류○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문의주차사업부/02-809-0061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제외대상(거주자주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거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s://park.gfmc.kr)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정보 입력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 신청기간 : 6개월 점수제 배정
구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문의
주차사업부/02-809-006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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