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제외대상(거주자주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
|---|---|
| 거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s://park.gfmc.kr)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정보 입력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 신청기간 : 6개월 점수제 배정 |
| 구비 서류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 문의 | 주차사업부/02-809-0061 |
- 대상
-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제외대상(거주자주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 거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s://park.gfmc.kr)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정보 입력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 신청기간 : 6개월 점수제 배정
- 구비 서류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문의
- 주차사업부/02-809-006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현금(감면) |
|---|---|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재)노원문화재단 | 시설이용 |
| 남양주도시공사 | 시설이용 |
| 울산시설공단 | 시설이용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