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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특별공급(장애인)

공식 명칭특별공급(장애인) ·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시 신청기타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대구 특별공급(장애인)신청 조건
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거주대구광역시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보상판매처/053-350-0333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거주
대구광역시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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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특별공급(장애인)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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