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공식 명칭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대구광역시

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거주대구광역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5.01.20~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구비 서류□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문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거주
대구광역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5.01.20~2026.12.31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구비 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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