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공식 명칭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치매어르신 |
|---|---|
| 거주 | 전국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 대상
- ○ 치매어르신
- 거주
- 전국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