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

공식 명칭생계지원금 지급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생계지원금신청 조건
대상○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거주전국
연령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구비 서류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문의보상정책과/044-202-5412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거주
전국
연령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구비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문의
보상정책과/044-202-54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생계지원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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