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공식 명칭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봉사/기부 · 서비스(일자리)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신청 조건
대상○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거주전국
연령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거주
전국
연령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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