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경남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공식 명칭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경상남도

공고 확인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경남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거주경상남도
연령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구비 서류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거주
경상남도
연령
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구비 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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