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공식 명칭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경상남도
공고 확인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
| 거주 | 경상남도 |
| 연령 | 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
| 문의 |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
- 대상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거주
- 경상남도
- 연령
- 18~5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 문의
-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