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공식 명칭청년어촌정착지원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10만원 · 110만원 · 100만원 · 9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 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청년어촌정착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