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공식 명칭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신청 조건
대상○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거주전국
연령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지자체(시, 군, 구) 공고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구비 서류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거주
전국
연령
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구비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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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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